제증명 발급

처음 발급하시는 경우

외래환자 : 외래 내원 시 담당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세요.
입원환자 : 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증명 신청내용을 말씀해주세요.

재발급 받으시는 경우

고객감동팀(원무과) 접수수납 창구에서 재발급 신청
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
대리인 내원 시 (가족 및 친인척 포함) 환자의 ‘위임장’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1.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만 14세 미만 1.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친족 (배우자나 직계존속, 직계(비)존속)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1.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의 자필 동의서 4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1.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의 자필 동의서 4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
만 14세 미만 1.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 2.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5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정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           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
 
환자 진료기록 정보 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(2010.1.31)됨에 따라
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 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(관련근거 : "의료법 시행규칙" 제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