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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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우1) |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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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우2) |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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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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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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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범위
구비서류 (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| 구분 | 필요서류 | 비고 |
| 의료기관 제시용 | 환자의 신분증 (또는 사본) | -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(또는 사본) | ||
|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진료일 기준) | -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 -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(30일 이내) | |
| 의료기관 제출용 |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 | 하단에 신청파일 첨부 |
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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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의료법 제17조의2(처방전) : ‘~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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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|